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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2 2016가단1081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0.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K은 1996. 7. 24.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망 K의 배우자인 피고 B이 3/9 지분에 관하여, 망 K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2007. 7.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친 망 L과 망 K의 부친 망 M은 망 N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김포시 O 토지를 매수하였고, 망 L과 망 M은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망 L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망 M이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가 망 L을 상속하면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망 K이 망 M을 상속하면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였는데, 망 K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원고 명의의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전부에 관하여는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조 및 허위의 보증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