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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24 2014가합3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유기를 각 인도하고,

나. 별지 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유기 4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그 중 1,000만 원은 2014. 11. 1.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제, 주유소 폐업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2013. 11. 2. 피고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권리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운영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합의서 및 양수양도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받아 2013. 11. 6. 함안군에 별지 2 목록 기재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이하 ‘이 사건 석유판매업 등록’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2.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6. 30. 내용증명으로 2014. 7. 3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