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국민은행이 2004. 11. 25. E에게 48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E이 2008. 6.경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과 E은 위 대여에 있어 변제기를 3년으로, 이자를 연 6.67%(3개월 주기 변동이율)로, 지연손해금률을 연체기간 3개월 이내에는 연 8%p,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연 9%p,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 10%p를 위 이자율에 가산한 비율로 각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민은행이 2010. 6. 29. 우리에프엔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제16차유동화’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을 양도하고(이하 ‘제1차 양도’라 한다), 우리제16차유동화는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양도하였는바(이하 ‘제2차 양도’라 한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대여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소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고(민법 제450조 제1항),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통지를 할 수 있되, 저당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 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알고 있는 채무자의 최후 주소에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 한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