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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5: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 천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81.8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운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상 등을, 같은 피해자 F(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오산시 동탄면 지역 난방공사 발전소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 천리 경북 고속도로 하행 18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