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자인 피해자 C(44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00:30 경 서울 노원구 섬 밭로 258 건영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나친 간섭과 대리 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놓지 않고 팔을 꺾어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제출 녹음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