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지상 블록조 단층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기존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는 그 대부분이 불법건축물로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더욱이 기장군청으로부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계고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중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 외부에 조립식 패널로 된 외벽을 설치하고, 위 패널과 이 사건 점포 사이의 공간에 플라스틱 패널지붕을 덮었다.
3) 원고는 2015. 6. 10. 소외 C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0.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기존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기장군청은 2015. 11. 24. 이 사건 점포의 허가된 면적, 즉 단층 주택 및 점포 48.99㎡와 단층 변소 8.24㎡ 외에 32.5㎡가 조립식패널로 무단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5. 12. 18.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5 피고와 C는 2015. 12. 4. 기장군청 담당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 중 무단증측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