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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고합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627, 2017고합719(병합), 2017고합896(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T, U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최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2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V과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W, X, Y토지에 대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3필지 토지를 피고인이 2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5. 7. 15.까지(경기 양평군 Y 토지에 대해서는 2015.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E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시공사라는 Z 주식회사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1군 건설업체가 몇 군데서 시공하겠다고 오퍼가 들어왔는데 조건이 좀 더 좋은 데로 선택하려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허가를 낸 후 토지의 가치를 올리면 시공사 선정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금융권도 주도해 좋은 조건으로 선택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그러다가 2015년 9월경 피해자에게 "사업 진척을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준비해야 하는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려 설계비 및 개발부담금으로 쓰면 곧 제2금융권에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무렵 H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야 할 정도로 자금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돈이 생기면 그동안 끌어 쓰고 있던 높은 이율의 사채나 위 부동산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채무부터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설계비 및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 A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4.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A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중경기 양평군 W, Y 토지에는 지상권자를 AA으로 하여 견고한 건물 또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A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과 사이에 AD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AE, AF, AG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위 3필지 토지를 매도하라고 권유하고, 계속하여 2015년 6월경 위 3필지 토지를 피고인이 34억 6,08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5. 9. 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E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건설공사정책자금을 대출받는 등 토지 매매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니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 AH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6.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AD으로, 근저당권자를 AH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아울러 위 각 토지에 지상권자를 AH으로 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H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합719』

1.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성남시 수정구 AI에 있는 마사지 업체인 AJ에서 피해자 AK에게 자신을 서울대 AL학과를 졸업한 유능한 학원강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휴무일 없이 30일 기준으로 평일은 방과 후 오후 11시까지, 주말은 숙식하며 48시간 동안 전 과목 집중과외를 시켜, 꼭 서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대 AL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원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5개월간 과외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피해자 AK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한 부탁이 있다. 작전주식에 투자할 좋은 건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다, 목돈 불리는데 최고다, 늦어도 11월초에 돈을 불려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 작전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작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에게 "내가 게임가맹점 사업체인 AN의 실제 운영자이고, 지인인 AO이 사업자상 대표로 있다. 매월 투자수익 배당을 해주는 좋은 곳이니 투자를 해달라, 원금 반환 요청시 30일 이내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게임가맹점은 성인PC방의 게임가맹업체로서 설립단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을뿐더러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가 원금을 요구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4,500만 원, 같은 해 10. 6. 4,000만 원, 같은 해 10. 7. 1,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896』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직원이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 직원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영업수익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AQ 회원관리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회원관리에 필요한 결제를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AQ 회원관리에 필요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AR에서 45,05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차례에 걸쳐 합계 19,842,039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약정서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24번], 내용증명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순번 35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계약서 [순번 36번], 인증서[순번 45번], 책임각서[순번 46번], 명함사진[순번 130번], 부동산 개발에 따른 계약서[순번 13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W) 및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및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Y) 및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 등기사항전부증명서(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AG)

1. 거래내역(A, 수협 AU) 및 각 거래전표 사본, 거래내역서(V, 하나은행 AV), E의 은행 거래신청서, 수표발행내역, 통장사본(E, 하나은행 AW), 접수증, 전표사본, 타행환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AB 토지 근저당권 편취액 계산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진술서, 최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및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통장사본 제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AX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Z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B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상대 확인)

『2017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O, B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금 총괄표, 자기앞수표, 각 송금내역서, 과외비 총괄표, 회사약도 사진, 명함사진, 확약서,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메모, 투자계약서, 차용증, 투자금에 대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A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M와 전화통화) 및 각 문자내용,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역 분석 보고) 및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54번),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제출) 및 M 통장 사본 및 금융거래자료, AP 금융거래자료, 카드미납금 소송 관련 답변서 및 카드사용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등 형사처벌 내역 확인) 및 판결문(수 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869),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33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K, M, A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있어 편취액은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경우 그로 인한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0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3)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10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 A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를 과외수업 해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와 친해진 후 그 인적 관계를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2회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이 유리한 사정 : 피해자 V, AB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AA, AH 명의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피담보채무액이 AA에 대하여 2억 1,500만 원, AH에 대하여 4억 1,700여만 원이어서 실제 피해금액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보다는 적다. 또한, 피고인은 각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V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을, 피해자 AK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500여만 원 등을 각 지급하여 당초 계약에 따른 일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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