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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