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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구합977

초심구제신청각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5. 9. 1.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3.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11. 근로계약기간이 2017. 7. 3.부터 2017. 12. 25.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8. 참가인이 해고의 사유나 절차 없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42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2.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7. 10. 27.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369호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4. ‘원고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들은 바 없어 함께 입사한 원고의 아버지, 고모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