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4. 01:4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112 신고를 받은 홍천경찰서 희망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어눌한 말투로 “ 운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1:45 경 강원 홍천군 마지기로 64에 있는 신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