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여주인과 다툼이 있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손님에게 욕설하는 것을 본 피해자 D(43세)이 위 호프집 여주인과의 친분 때문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