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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단18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5. 22:32경 파주시 C에는 D 버스정류장에서부터 E 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F 버스 안에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17세, 여)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앉아 왼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다리에 밀착하여 비비고,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운전석 뒤 중간에 있는 빈자리로 옮기자 이에 따라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등학생인 위 G, H(17세, 여) 등 여러 명의 버스승객의 눈에 뜨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구두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