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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25 2018노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사건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 및 7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7년간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부과)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2017. 1. 2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2017. 7. 24.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일 전부터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사건 전날부터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몸에 지닌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 출입문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 혼자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린 점, ③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부터 시정한 다음 미리 준비한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후 폭행하는 동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