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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6. 선고 2018고합48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

2018고합485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 강간등)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01:10경 서울 강동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사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방문을 가로 막은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라고 불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자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내 것을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가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방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위행위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