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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4.20 2015고단6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양곡 관리법위반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년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8. 내지 9. 경 생산자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위 C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그 무렵 강원 양 구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한 “2013 년 산 양 구 오대 벼” 121,723kg( 약 176,498,350원 상당) 와 강원 사천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한 “2013 년 산 강릉 오대 벼” 20,000kg( 약 29,600,000원 상당) 등 합계 141,723kg( 약 206,098,350원 상당) 을 이용도 정하여 오대 쌀 99,196kg 을 생산하고 이중 70,708kg 상당( 약 154,864,150원 상당) 을 경기도에 있는 일등 라이스 주식회사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에 생산자를 사실과 다르게 “C ”으로 표시하였다.

나. 2014. 8. 내지 9. 경 품종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위 C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2014년도 추석 대비 햅쌀 판매 목적으로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 조은 벼” 품 종 약 95,000kg 과 “ 오대 벼” 품 종 약 25,000kg 을 수매하여 혼합 도정한 다음, 약 89,000kg( 약 205,500,000원 상당) 의 햅쌀을 생산하고 그 포장재에 품 종명을 사실과 다르게 “ 오대” 로 표시하였다.

다.

2015. 1. 내지 9. 경 도정 일자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C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거래처에서 반품처리된 오대 쌀 합계 22,302kg( 약 51,400,000원 상당) 의 포장을 해체하여 신규로 생산하는 쌀에 혼합하여 재가공 포장하면서 그 포장재의 도정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재포장한 날짜로 표시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