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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0 2015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4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폐구리 거래 조직에 있어서의 이른바 ‘폭탄업체’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46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고, ‘E’ 관련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에 대한 원심의 환형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그에 따른 벌금 납부 능력, 유사 사건에 대한 환형유치기간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환형유치금액 역시 적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