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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8. 3. 25.까지 변제 하겠다

'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보통예탁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겨 새로운 직장에서 월 급여를 600 내지 700만원 수령하고 있었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으며, 공소 외 H, I 등에게 빌려 준 돈이 있었다.

반면 총 7건 합계 3,000만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1,717,532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보험실적 유지를 위한 보험료 대납을 위하여 매월 약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또한 J, K 등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최소 1억 3,500만원으로 그 원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의 자금지출로 인하여 2017. 7. 24.경 당시 피고인이 급여, 채권, 채무 등을 관리하는 계좌인 E조합 자립예탁금 계좌의 잔고가 -24,214,972원(대출 한도 -2,500만원)인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중 2,000만원은 위 자립예탁금 계좌에 바로 입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G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급여나 수당 등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계금, 계불입금의 지급 등으로 사용되어 그 당시부터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25.경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2018. 10.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잔고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유지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