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2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8. 04:1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술병, 술잔, 화분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