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1. 경남 하동군 C 대 7988㎡ 중 별지 도면 표시 제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경남 하동군 D 임야 152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1672.경(조선 현종 13년) 원고 종중의 선조가 입향한 이래, 위 토지 상에 원고의 선조 봉분들이 조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묘소들을 관리하며 매년 봉제사 등의 종중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2) 피고는 2008. 11. 28. E으로부터 원고 토지에 접한 C 임야 798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원ㆍ피고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나. 통행로의 이용 현황 (1) 과거 피고 토지에는 공로에서 원고 토지로 이어지는 소로가 존재하였는데, 그 소로는 원고 토지 부근 임야에 조성된 산전들의 밭농사에 이용되거나 다른 선산들의 출입로로 이용되었다.
(2) 피고는 2008. 11. 28. 택지 조성ㆍ분양 사업을 위해 피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종전 출입로(소로)를 폐쇄하는 대신 별지 도면의 (ㄷ) 부분과 같이 통행로를 개설해 주기’로 합의한 후, 위 ‘(ㄷ)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를 개설해 주었고, 원고는 위 기존 통행로를 원고 토지의 선산 관리를 위한 차량 통행 등에 이용해 왔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위 선산으로 인해 택지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며 2018. 5.경 위 도면의 (ㄴ) 부분에 길이 20m, 폭 1m 가량의 절개지를 깍아 급경사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신규 통행로’라고 한다)를 개설하는 대신, 원ㆍ피고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울타리(철제 매쉬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기존 통행로를 차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