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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3 2020가합1000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형 또는 오빠로서 망인의 장남이다.

피고는 1950년생이다.

나. 피고는 1973. 5. 15.경 부천시 G 대 226.1㎡과 위 토지 외 1필지(H) 지상 연화조 스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118.32㎡, 지하 118.3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4. 5. 18.부터 1975. 8. 4.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다. 라.

망인은 2006. 6. 23.경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I에게 2019. 3.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7. 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병무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망인은 1973.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각 1/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신탁자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인 망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