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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136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양산시 D 임야 266㎡ 지하에 매설된 광케이블 길이 56m, 폭 1m 50cm,...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산시 D 임야 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6.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하에 광케이블(길이 56m, 폭 1m 50cm, 깊이 2m)(이하 ‘이 사건 광케이블’이라 한다)을 매설하여 이를 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제공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광케이블 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광케이블 철거 등 의무의 발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광케이블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광케이블이 이 사건 임야 지하에 매설되어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수익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이를 철거하여도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없는 반면에, 이 사건 광케이블이 이 사건 임야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들의 지하를 관통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등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광케이블을 철거하여도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 등 원고들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