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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나81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7.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관인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없었던 피의자신문조서 27쪽(이 사건 1심 기록 15쪽)이 임의로 추가되어 있고, 특히 위 27쪽에 하단에 있는 “C”라는 부분과 인영 부분은 원고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고가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기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7. 10: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비뇨기과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제경찰서 형사계에 인치된 사실,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는 같은 날 13:33경 원고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3. 1. 16. 위 업무방해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원고에게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기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2)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