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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매입 대금 1,800만원을 보내주면 폭스바겐 뉴 제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한 후 이익금을 합하여 1,905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재판매하여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변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