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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5157

인테리어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C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자, 원고에게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 25. 피고와 C마사지샵의 내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공사계약금액은 5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3. 25.부터 2015. 4. 24.까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지체 상금률은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0.3%) 공제함. 공사비 미지급 시 동일 조건임’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내장공사를 시행하여 2015. 5. 5.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56,500,000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공사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후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각 실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 외 피고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 등을 시행했음에도, 그 에어컨 설치대금 7,796,000원(10,796,000원 중 메인홀 에어컨 대금으로 이 사건 기지급 공사비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 제외) 및 추가공사대금 21,61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본공사 범위에 관한 견적 내역(갑 제3호증 11 내지 12면 참조)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전기 공사 2) 각실 냉방기(A/C) (생략

4. 냉/난방기 공사 1) 메인홀 냉/난방기 설치(20평형) 스탠드 형 (생략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