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9 2017고단9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26. 19:20 경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자신의 일행을 태우고 온 피해자 D( 남, 52세) 가 불친절하고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0.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