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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6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피해자 (주)C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산 및 부채와 자본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차액으로 계약시에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0. 7. 26.까지 잔금 7억 4,450만 원을 매도인 E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30.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실질적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같은 해

4. 2. 피해자 회사 양수자금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양수자금 명목으로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는 회사에 담보나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액에 상당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법인 양수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F, 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피해자 회사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 F, G에게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H, I, E, F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관련 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우리은행, A), 계좌내역(스탠다드차타드,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C, 법인양수도계약서, 공정증서 법령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