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2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2019. 5. 18.에, 피고인 B는 2019. 5. 13. 각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 등으로부터 1,0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의 운송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취해 자신들을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의 시민 “E”와 “F”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들의 가짜 미합중국 여권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해 주고 “경기 오산시에 있는 미군기지에 1,0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가 G라는 미군 장군과 친분이 있는데, 그를 통해 1,0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올 것이다. 45,000달러를 우리에게 주면 1,0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와 그 중 일부 금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2019. 6.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300만 원 피해자 D은 200만 원을, 피해자 H는 500만 원을, 피해자 I은 4,600만 원을 모아 총 5,3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민이었을 뿐이지 미합중국의 시민이 아니었고, 미군 장군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미군 기지에 1,0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하고 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