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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179

명예훼손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11. 22.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204호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어서 음주소란의 범칙행위와 피해법익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칙금 납부로 인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21. 23:20경부터 약 40분간 위 C아파트 101동 3-4라인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3. 11. 22. 00:00경 위 C아파트 101동 204호 앞에서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0호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은 범칙행위가 일시와 장소, 수단, 내용과 태양, 상대방, 죄질 등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면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