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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7고정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 수서로 501에 있는 백 현 사거리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