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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위 C 업소에서 객실 6개, 침대 6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성손님들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매매 여성 D으로 하여금 화대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객실에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규모, 기간 및 방식,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