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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중순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유로 대로변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곰방대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인 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소변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보고, 수사보고(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항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2회)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된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