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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2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A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앞가슴 부위를 3~4 회 가량 치면서 3미터 가량 밀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가 의자를 집어들자 그 의자를 뺏어 내려놓은 사실만 있을 뿐, 의자를 들어 피해자 K를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피해자 K를 뒤로 민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L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오른팔로 피해자 L의 목을 감아서 조인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M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오른팔로 피해자 M의 목을 감아 조이고 아래로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2014. 3. 28. 12:50 경 아산시 H에 있는 I 구내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