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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23]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1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8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0.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배 부위에 있는 털을 밀어 준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함께 옷을 벗은 후 눈썹 미는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배 부위에 있는 털을 밀고 가위로 음부 주위에 있는 털을 자르는 등 하다가 흥분이 되자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여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다리를 붙이고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3고합112]

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자 “전에 성관계하고 임신했던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해오다가 2013. 5.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과 발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옆 방에 친구가 있다. 친구를 데리고 와 2:1로 하고 싶냐”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