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60,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는 A과 연대하여(피고와 A의 관계, 원고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게 된 경위, 소송대리를 맡긴 사건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및 A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보수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25,760,39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7176호 사건의 판결문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의칙상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리한 사건의 난이도, 원고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피고가 승소함으로써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