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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47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⑴ H은 1915. 1. 1. 경기 포천군 I 임야 1,52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⑵ 피고와 B 및 C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1. 7. 2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에 기하여 각 1/3씩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 11. 23. 경기 포천군 J 도로 46㎡, K 임야 4,929㎡, L 도로 112㎡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K 임야 4,929㎡는 2002. 1. 18. K 임야 4,145㎡와 D 임야 784㎡로 분할되었다

(이하, D 임야 784㎡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⑷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와 B 및 C이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바, 이 중 C 명의로 등기된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2. 3. 28. E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⑸ 원고는 ‘M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2002. 4. 19. 이 사건 토지 중 E 소유로 등기된 1/3 지분에 관하여, 2002. 5. 17. B 소유로 등기된 1/3 지분에 관하여, 2003. 3. 6. 피고 소유로 등기된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⑹ 원고는 2003.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보상금으로 27,436,500원을 지급하였다.

⑺ 그런데 F과 G는 2012. 4. 17.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6438호로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