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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7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I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58,140원, 2016. 1. 24. 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322,581원, 2016. 2. 18. 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35,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목록 8 내지 11, 13)

1. 진정서( 목록 3), 진술서( 목록 5)

1. 고용보험 조회( 목록 19), 근로 계약서( 목록 20), 임금지급 확인서( 목록 21), 급여 대장( 목록 22), 예금거래 내역( 목록 23)

1. 전화사실 확인내용( 목록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직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악의 적인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아니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 16.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3,548원, 2016.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4,176원, 2016. 3. 25.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92,903원, 2016. 3. 26.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35,978원, 근로자 G의 임금 1,0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