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02:15 경 서울 서초구 B, 32동 704호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 창 x 이구만 글쓴 뇬 ㅋㅋㅋㅋ 니 수준이 그렇지 뭐 강아지 불쌍해서 어떡하냐

너 같은 주인 만나서 엄청 고생한다

ㅠㅠ’ 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