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서울 종로구 N 일대 O 도시환경정비사업(지하6층/지상23층 업무시설 신축)의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P은, 2007. 12. 5. 위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빌딩’, 완공단계에서 ‘Q’으로 명명)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8. 12. 29.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부산은행은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신한비엔피파리바’)에서 운용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KREDIT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수탁회사로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된 것이어서 결국 위 신축건물의 실제 매수인은 신한비엔피파리바임] 신한비엔피파리바는 2009. 3.경 P에 계약금 200억 원 중 1차분 10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청진 제1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 원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P은 장기간의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금융이자 등 사업비가 증가되자 신한비엔피파리바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09. 12. 21. 신한비엔피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빌딩 부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그 분양권을 위탁한 뒤 2010. 4. 5. 신한비엔피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 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한편, PF대출은행인 위 국민은행은 P의 PF대출약정 위반을 이유로 그 대출약정 당시 P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