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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06. 선고 2010구합7056 판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4135 (2010.02.24)

제목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0구합7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16.

판결선고

2011. 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의 2009. 7. 13.은 2009. 7. 1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7. 그의 아버지로부터 GG시 BB면 CC리 581-4 전 2,7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8. 9. 4.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7. 14.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1.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자기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3항]. 따라서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위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경인농약사'를 운영하는 소외 최DD은 1998.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에게 농약 및 영농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소외 곽EE은 원고가 학창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및 그의 형 소외 이F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결혼 후에도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이FF 소유의 과수원 농지인 GG시 BB면 CC리 232-7 4,973㎡와 연접하고 있고 두 필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포도 및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다. ② 이FF의 진술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2001. 1. 11.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결혼 후 GG시 소재 아파트로 이사 후 농협에 근무하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농사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곽EE이 작성하여 준 인우보증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원고가 결혼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월 2 내지 3회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FF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⑤ GG시 BB면장이 2008. 9. 4.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비동거가족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로, 같은 면 232-7 과수원 4,973㎡외 3필지는 이FF과 그의 처의 소유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면세유류관리대장상 이FF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 ⑦ 원고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에 근무하며 받은 소득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이FF이 위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이FF이 동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뿐만 아니라 동항의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도 떨어진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