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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02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친구가 위 나이트클럽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가해자를 찾아 오라고 소란을 부리다가 위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나이트클럽 옆에 있는 분식집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온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칼을 든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나랑 맞짱 한 번 뜨자”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단2729]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금 79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2012고단27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