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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8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4. 01:00 무렵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8호증, 을 1에서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9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서 취소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점, 현재 대명리조트 E의 객실 영업팀 프론트 소속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타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자주 교육을 다니므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