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3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고( 아래 가. 항), ②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음에도( 아래 나. 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① 피해자가 2014. 6. 18.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 만료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하여 관리비를 집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옥상공원 원상 복구 공사를 무자격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고, 준공 기한 연장 및 주요 공사 내용 변경을 승인하여 주었으며, 실제 기성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동주택의 옥상공사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집행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운동시설 충당금 99,588,676원이 다른 통장에 이체되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리비 부과 내역 서의 항목에서는 문면 상 삭제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므로, ‘ 위 충당금이 통장과 함께 사라졌다’ 는 표현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관련 서류 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사건 유인물에는 관리 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