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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329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9. 5.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① 근로계약서 작성 불이행, ② 무단 결근(4일), ③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소명 미이행, ④ 급여중 공제액 미공제, ⑤ 사무경비 지출내역 미제출의 해고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한 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사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 및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무렵 피고는 원고와 연월차수당 등의 수당과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내지 2014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 13,516,244원 및 2014. 9.경 미지급한 상여금 60만 원 합계 14,116,244원(= 13,516,244원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511,095원 중 기지급한 11,269,483원을 공제한 17,241,612원(= 28,511,095원 - 11,269,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 근로자가 4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