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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6가단80556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18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의 법인을 포함하여 ‘C’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9. 11. 접수 제140002호로 채권최고액 1,074,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같은 등기소 2014. 12. 15. 접수 제198612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C가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D은 수원지방법원 F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8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C에게 준공된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위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18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근거로 여러 가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여기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서 이 사건의 당부를 결정짓는 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