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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노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원심이 선고한 형은 최하한의 형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작량감경을 할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