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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773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987,847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융기관들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농협(지역) 괴산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B, D 20,000,000원 32,109,409원 2 농협(지역) 괴산증평축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10,000,000원 9,878,438원 합 계 30,000,000원 41,987,847원 71,987,847원 그런데 피고 A은 위 대출금 등에 대하여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2014. 6. 12.까지의 금융기관들 약정이율 및 원고 소정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과 D은 위 약정에 의하여 위 표 순번 1기재와 같이 피고 A이 농협(지역) 괴산농협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D은 2013. 1. 26.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E, F이 망 D을 공동상속하였다.

E, F은 2013. 2. 27. 청주지방법원 2013느단217호로 망 D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3.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