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09. 4. 10.경 실제 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것으로 32일이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도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범죄사실과 범행수법 등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2009. 4. 10.경 피고인 A의 동거남 D의 주거지인 원주시 V빌라 가동 102호 앞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같은 날 원주시 W 소재 ‘T병원’에서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하면서 2009. 4. 10.부터 2009. 5. 11.까지 32일 동안을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1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하면서 ‘T병원’에서 발급한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신협 R 계좌로 보험금 1,767,73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의 순번란 제1번 및 제2번 기재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