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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지하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0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 F, G 등 3명을 손님들에게 소개해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영수증(사업자등록)

1. 수사보고(단속경찰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 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