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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합4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고시원’에서 생활하고, 피해자 E(36세)은 위 빌딩 2층에서 ‘F 소주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친분이 있어 함께 술자리를 하던 사이로, 2015. 3. 4. 02:00경부터 위 소주바에서 피고인, 피해자, G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00경 G이 귀가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위 소주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술잔을 깨뜨렸는데 이때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는 게 왜 남의 물건을 깨고 그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씩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에 전화하여 “머리를 다친 사람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히 네가 나를 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20경 출동할 장소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어 온 119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 괜찮아졌다”라며 119 구급대원을 되돌려 보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술병들을 집어 들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구석진 룸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장간막 파열 및 이로 인한 복강내출혈에 의한 실혈 및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