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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4175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F는 56,000,000원, 피고 G는 피고 F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개인 전세버스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F는 피고 조합의 현 이사장이며, 피고 G는 피고 F의 처이다.

나. 피고 F는 2015. 3.경 전세버스를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F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2016. 9. 8. 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2016. 10. 10. 조합원총회에서 원고 A을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 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A과 피고 F는 2017. 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F 을 : A 위 E조합 전 이사장 갑과 현 이사장 을은 위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중간 생략)

6. 조합과 갑은 2016. 9.경 을이 위 조합에 투입한 긴급자금 8,600만 원에 대하여 을이 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부담한 가수금임을 인정하고, 조합과 갑은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갚되 다만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가. 갑은 3,000만 원을, 을은 이 사장변경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법인 우린 변호사 사무실에 각 보관시킨다.

나. 법무법인 우린은 갑이 2017. 2. 13. 구속이 되지 않을시 즉시 위 보관중인 돈 3,000만 원을 위 조합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조합은 즉시 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다. 갑은 2017. 2. 24.까지 위 을 명의 계좌(신한은행 H 명의자 A)에 1,000만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위 1,000만원에 대하여는 갑의 처인 G가 연대하여 보증한다

(이에 대하여 G가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다)....